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배에는 승객 447명과 승무원 29명이 타고 있었다. 이중에서 결국 304명은 땅을 밟지 못했다. 사건은 참사가 되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선장과 선원의 대처가 잘못됐다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청해진 해운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구조 과정에서는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 국가 기관이 무능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터져 나왔다. 사실이 드러날수록 안전 관리 소홀이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게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언제든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 참사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조적으로 따져보고자 했다. 선장이 잘못했다, 선원이 잘못했다, 해경이 잘못했다, 이런 수준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생명이 위태로워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위기 의식으로 권영국 변호사, 박인동 변호사, 손명호 변호사, 조영관 변호사가 책을 써내려갔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세월호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묘사한 책이기도 하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된 규제완화와 민영화, 외주화가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길 수 있는가를 냉철한 어조로 분석한다. 자칫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움에도 냉철하게 구조 분석에 집중했다는 점은 이 책의 강점이다. 세간에 떠도는 의혹도 최대한 배제하고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규명했다. 공저자 중 한 명인 권영국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세월호는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냈나.
충격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나 자신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뭔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막상 세월호가 아닌 다른 뭔가를 할 수도 없다. 그러던 중에 책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두고 계속 논쟁이 이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수사권, 기소권 반대에 부닥쳐 특별법이 사실상 표류 상태에 있다. 그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진상조사의 절차와 틀에 묶여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던 중 참사의 내용에 대한 접근과 이를 통해 역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책을 만들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고 『내릴 수 없는 배』와 같이 책으로도 다뤄졌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어떤 관점으로 세월호에 접근했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의문이 많다. 배가 왜 침몰했을까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지만, 침몰 후에 참사가 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을 보호할 거라 여겼던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걸 TV 생중계로 목격하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구조와 제도, 정책,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책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방향이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됐다. 그 결과 안전과 생명의 문제도 국가기관을 통한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 나아가 보험이나 민영화 등 돈벌이의 문제로 전환되어왔음을 세월호 사건의 단면을 통해 간파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말단에 있는 관련자 처벌과 사후적 보배상의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사건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이 있는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느꼈다. 사건 직후 민변에서 특위를 만들었다. 그 이후로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고, 이후로 몇 차례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보고서는 딱딱해서 일반인이 읽기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대중서 형태의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큰 사건이 생기면 음모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수많은 음모론이 등장했는데 책에서는 그런 의혹을 세세하게 다루진 않았다. 일부러 절제한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사건에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음모론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수단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적인 문제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가림막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의혹도 명쾌하게 해명되어야겠지만, 세월호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비용과 등치시키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비호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 안전업무의 외주화 등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관피아로 명명되는 유착구조의 관행 등등이 얽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발생원인과 발생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전 정권은 비지니스 프랜드리(business friendly)를 외치며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지속했고 현 정부는 한술 더 떠 규제 혁파를 내세우며 규제총량제까지 도입했다. 이런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해체되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왜 복원성이 없는 배가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다녔는지, 화물과적이나 결박에 대한 안전 감독 없이 선주나 선원의 임의대로 운행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 감독이 서류 하나로, 혹은 전화통화로 이뤄졌다는 게 밝혀졌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태를 볼 수 있는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민영화, 외주화에 주목해야
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의혹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원과 정부가 수세에 몰려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무언가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은 없다.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해야 한다. 법률가로서 보자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건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물론 의혹 제기를 중단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해명되지 못한 의혹은 당연히 진실규명의 조사대상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더 입체적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했다.
민영화, 외주화를 책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 구조 과정에서도 구조 업무를 외주화한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로 계속 악화된 게 아닌가.
IMF 이후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민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적 영역이 상당부분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 민영화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적 영역 중에서도 안전이나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져야 하지만 그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거나 포기해왔다는 사실이다. 안전뿐만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서 민영화, 외주화가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가 해운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해운조합으로 넘어가 있고, 검사는 해운사가 출자한 사단법인(한국선급) 등에서 이루어진다. 구조도 마찬가지다. 2012년 수난구조법을 개정하여 해양구조협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사실상 해경이 구조업무를 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해버리는 구조를 띠고 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국가가 모든 힘을 집중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되도록 법이나 제도를 바꿨다.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민간은 비용문제를 따져야 하고,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안전이나 생명을 비용과 이윤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돈이 안 되면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린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방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지만 적어도 안전, 생명에 관련한 규제까지 풀어 해치는 건,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내던지는, 포기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는 큰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곳이 대통령이다.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조류독감에 비유해 언론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조류독감이 발생해 대통령이 그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하여 그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나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다. 우선, 비유가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생명을 조류에 비유함으로써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그 발언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태도다. 사적 영역에서 선박의 침몰이나 조류독감의 발병일 수 있다(물론 이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이라는 공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침몰된 선박에서 생명을 구조하거나 발명된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무인 공적인 영역이 된다.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통령은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잘못했을 때는 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
두 번째는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침몰 후 배가 침몰한 시간을 고려하면 승객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 해군이 할 거냐, 해경이 할 거냐, 안정행정부가 할 거냐, 혼란에 빠졌다. 법적으로는 안행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아서 구조업무를 제대로 지휘해야 했다. 실제로는 해경이 구조본부를 만들고 구조본부장을 맡았다. 어떤 곳이 주관하든지 관련 정부기관은 국민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못했다. 각 정부부처의 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누가 이를 지휘?감독할 것인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은 무겁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로부터 중대부 사무실에 방문할 때까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런데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바 7시간 의혹인데, 특히나 우리처럼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국민이 왜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나.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 준수하도록 선서한다. 헌법 34조 6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온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책무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원인을 알 수 있어
특별법 두고 잡음이 여전하다. 여러 오해도 있는 듯한데.
특별법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이 아프면 진료를 한다. 질병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질병 원인을 파악하는 건 처방하기 위해서다. 특별법도 똑같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발생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알아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안전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직접 당사자만 처벌하고 회사에 손해배상 물리는 정도로 끝났다. 이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상처를 봉합만 하면 된다는 태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경찰, 검찰 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나.
청와대, 해경, 해양수산부, 안행부 이런 국가기관을 조사할 때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태도로보면 국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본 거다.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부여해야 가능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때 이원회는 각 영역 전문가를 포함하여 꾸려진다. 대표적으로 미국 911 테러 때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 책을 읽을 수많은 독자일 텐데, 독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감정적인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형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권력에 분노해야 하는 건 맞다. 분노가 모여야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적어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의혹이나 음모론에 지나치게 빠지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놓치기 쉽다.
아무리 개인이나 민간이 진상을 파헤친다고 해도, 법원 판결이나 공적 기구의 공신력 있는 결정이 없으면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된다. 국가 기구의 조사나 결정이 기준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공적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인 결론을 제대로 내려야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관철하려는 노력은 정부와 국회가 수락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상조사가 끝날 때가지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유가족에게 약속을 했다. 잊지 않겠다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 요즘 일부 사람들이 ‘피로감’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않았냐고.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없다. 참사의 진상과 관련하여 제대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직 침몰과 참사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
또 하나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수법으로써 피해자인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관동대지진이 조선족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몰아 죄 없는 생명을 빼앗은 것과 성격상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와 경기가 관계 없음이 숙박업 생산지수나 음식 및 주점생산지수로 증명됐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 현재까지도 우리 이웃의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 안하고 유흥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위한 조사기구와 이를 제대로 반영한 법은 진작에 만들어지고, 그 진상도 상당 부분 밝혀졌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요구가 마치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처럼 호도하고 유가족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것인 양 왜곡해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책임자였던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상규명과는 관련이 없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그만하자고 외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 | 생각의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다. 그 후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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